장애인연금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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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제정안 발의
  • 편집부
  • 승인 2009.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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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로 인해 소득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한 최소한의 소득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키 위한 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했다.


 연금액의 수준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 4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일 경우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토록 했다.


 연금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해 지급토록 했으며 차등의 범위가 2분의1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 대해 20%를 감액토록 했다. 연금은 매월 정기적인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발의안은 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연금의 수준을 심의키 위해 복지부 내에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수급자가 연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액의 70%를 지급토록 했다.


 박은수 의원은 “지난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당시 여·야가 내건 공약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 수준을 규정하고 있어 여·야가 동 법안에 동의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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