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교남학교 교사, 2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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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교남학교 교사, 2심서 집행유예 선고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11.28 17:09
  • 수정 2019-11-28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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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교사 3명, 1심 집유 판결 유지
 
서울 강서구 소재 장애인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지난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남학교 교사 이모(여·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강의 수강,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3명은 1심에서 각각 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수사 시작 이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로 보여진다. 또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했던 사정이 있다.”고 선고 배경을 전했다.
 
재판부는 또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이씨가 피해자 측에 5000만원을 지급한 것과, 이번 사건 이전에 전과가 없는 것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감정 제어를 못 하고 수 회에 걸쳐 아동들을 학대한 점, 피해 아동과 학부모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도 고려했으며, 나머지 교사 3명의 경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 변론종결 이르기까지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었기에 1심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남학교 교사인 이씨 등은 지난해 6~9월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본지 435호)
 
당시 학교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화면)를 분석한 결과 이씨가 2018년 5월~7월 사이 정신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2명에게 총 12차례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모씨 외에도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교사 오모씨40) 등 같은 학교 교사 1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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