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거주시설 1527곳 중 BF인증 교부시설, 단 3곳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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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거주시설 1527곳 중 BF인증 교부시설, 단 3곳 뿐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10.17 09:54
  • 수정 2019-10-17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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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포함 장애인복지시설 BF인증
 

전체 3,570곳 중 21곳에 그쳐

“재정적 지원-인증시설 인센티브 제공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거주시설 BF인증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1527곳 중 BF인증 교부시설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2019년 6월 기준 전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은 총 1527곳이며, 이용장애인은 3만152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장애인거주시설 가운데 BF인증(본인증)을 교부받은 곳은 경기와 울산, 전남 단 3곳뿐으로 전체 0.1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99.8%가 BF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장애인들의 생활과 거주를 위한 시설이 정작 장애인 편의와 안전을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해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3570곳 중에서도 BF인증 교부를 받은 시설은 21곳으로 전체 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13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5곳, 장애인거주시설 3곳이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임산부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BF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곳의 기관에서 BF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축되는 공공부문 시설의 BF인증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BF인증이 의무가 없는 민간부문은 인증을 위한 소요비용이 높아 경제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인증 이후의 혜택은 전무해 인증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에 대한 BF인증 참여는 의무가 아니지만, 매우 저조한 장애인거주시설의 BF인증 교부 현황은 장애인 분들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제도 취지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BF인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BF인증에 있어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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