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역할’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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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역할’ 알려야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10.15 17:54
  • 수정 2019-10-15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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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부과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 및 퇴소하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이용 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의 의무규정 및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 규정 신설 등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 등을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등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되었으며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학위 취득 조건 등)도 정비되어 앞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자 1급 자격 취득 학위 요건(석사 학위 이상), 관련 과목 이수 요건(석사 이상 학위 취득 과정) 일치 등의 조건이 정해졌다.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치료 및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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