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 장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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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장차법 개정안 발의
  • 편집부
  • 승인 2009.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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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영상물사업자 및 저작권자 포함한 차별금지 구체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제공 차별금지조항 신설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접근권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과 형사 사법절차상 구술, 심문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지난달 15일 대표발의 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출현 등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해 동등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안 제21조제3항)


 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와 저작권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과 점자 및 큰 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파일을 제공하도록 했다.(안 제21조제4항)


 영화, 비디오물 등의 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와 저작권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안 제21조제5항)


 유·무선이나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장비를 통한 중계서비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다.(안 제21조제6항)


 또한 사법기관은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또는 증인 등이 구술이나 서면에 의한 고지만으로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장애나 심문 과정에서 의사소통 또는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형사 사법 절차에 앞서 우선적으로 확인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안 제26조제6항)


 정하균 의원은 “장차법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억울하게 차별받은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환경변화에 맞춰 이와 관련한 내용들도 장애인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법도 고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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