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각장애인 위한 주민등록증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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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각장애인 위한 주민등록증 개선 권고
  • 편집부
  • 승인 2009.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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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민등록증은 중증시각장애인이 식별 불가능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점자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주민등록증을 중증시각장애인에게 발급하는 것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이라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선 조치할 것을 지난달 29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 1급인 오 모씨(여·26세)의 “주민등록증에 점자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사용하기 곤란해 개선을 원한다”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현 주민등록증은 중증시각장애인이 촉각으로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가인권위는 “주민등록증의 목적 및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중증시각장애인이 다른 카드와 구별하지 못하거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라며 “현재 개발되는 기술들로 볼 때 중증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등록증 개선 노력이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증장애인은 자신만의 방법을 카드에 표시해 관리해왔으나 이런 표시마저 없어졌을 경우 주민등록증 사용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한편 2007년 12월말 현재 등록된 시각장애인의 수는 21만6천881명이며 그 중 문자를 시각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1~3급 시각장애인은 5만1천587명이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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