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장애인 등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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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 “장애인 등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강화하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6.24 16:30
  • 수정 2019-06-24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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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위한 안구마우스 도입 등 권고
▲ 검찰미래위원회는 올해 2월 발족했다. 사진은 위촉식 사진
장애인인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검찰이 진술조력인 및 전담수사관 제도를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 교수)는 24일 “‘장애인 범죄피해자의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진술조력인, 전담수사관 등 전문인력 확보·확대를 위해 노력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이어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검찰 내 관련 교육을 확대·강화하라’는 내용과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안구마우스나 그림·필기 조사법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이는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수사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검찰 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검찰 밖 의견에 따른 것이며, 뇌병변 장애인 등이 피해자 진술을 하는데 실무상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미래위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사건처리 진행과정에 대한 통지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라’고도 권고했다.
 
검찰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검토해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신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2월 발족한 검찰미래위원회는 검찰 개혁방안과 추진계획 등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하는 외부 전문가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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