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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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5.28 13:47
  • 수정 2019-05-28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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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국→복지국
 
건강체육국-주택녹지국 신설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국을 복지국으로 변경하고, 노인 업무를 여성가족국에서 이관하는 것 등을 포함한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인천시의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국을 복지국으로 변경하고, 노인 업무를 여성가족국에서 이관되며, 외국인다문화 업무는 보건복지국에서 여성가족국으로 이관토록 했다.
 
시민건강 증진 및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을 신설하는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을 반영했으며 건강체육국은 보건, 체육, 건강, 위생 업무를, 주택녹지국에선 건축, 주거, 경관, 녹지, 공원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환경녹지국은 환경국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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