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어르신 돌봄택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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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어르신 돌봄택시 시범운영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5.27 18:05
  • 수정 2019-05-28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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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12월 31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이용자 대상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이하 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을 개시한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지난 23일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본격적인 돌봄택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돌봄택시란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이 외출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량 서비스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외출 시 겪는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용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5,000원이 추가된 금액이며,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부담금 없이 월 5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시외운행은 불가능하고 서울시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 거주 장기요양 1~4등급 재가 노인 또는 가족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이동지원서비스 요금 납부를 위한 전용카드를 발급 후 이용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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