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2급의 중증장애아동을 둔 부모가 연금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연금 납입금의 일정비율을 대납하는 형식의 가칭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연금가입 자격은 1~2급 중증장애아동을 둔 부모로서 자녀가 성장하더라도 중증장애로 인한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어 연금과 같은 고정적 형식의 지원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장애계의 줄기찬 요구사항 이었다.
평균 30~50%로 예상되는 국가의 연금 부담 비율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계층의 장애자녀 가정엔 국가의 연금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장애아동 보호연금의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아동의 부모가 연금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났거나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그 장애자녀들에게 연금을 지급해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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