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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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료
  • 편집부
  • 승인 2009.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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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결제 전면 시행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 4대 사회서비스에 전자바우처 휴대폰 결제가 전면 시행된다.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휴대폰 결제에 이어 올 2월부터는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과 노인돌보미사업 등에도 휴대폰을 통한 이용료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번 도입되는 휴대폰을 이용한 전자바우처 결제제도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를 서비스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휴대폰 한 대로 결제 및 정산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중증장애인이 정부에서 보급한 바우처 전자카드로 활동보조인의 개인용 휴대폰을 통해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면 된다.


 기존 4대 바우처사업에 적용되던 전용단말기를 이용한 결제방식은 보급과 관리에 어렵다는 문제점이 노출됐던 것과는 달리 도우미의 개인 휴대폰에 다운로드만으로 이용 가능케 함으로써 휴대와 관리가 편리해짐은 물론 서비스의 시작부터 결제에 이르는 모든 경로가 추적이 가능해져 중복 수혜 등 부정수급의 방지와 사회서비스 전반의 산업발전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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