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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08.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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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세밑에 소망한다

 2008년 무자년 한 해 동안 장애계는 각종 장애인 관련법 시행과 제도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새 정권의 인권과 복지정책이 세계 경제침체의 한파와 함께 매몰되는 한 해로 기억되게 되었다.


 올해는 4월부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고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인권과 생활개선이 어느 때보다 진일보하리라고 기대를 한 해이자 새 출발선이기도 한 해였다. 5월 들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발효되어 장애인들의 교육권 또한 복권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많은 현안들이 장애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같이 관련법 정비와 함께 정부는 전 정권이 내놓았던 정책의 재탕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을 내놓은데 이어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내놓음으로써 명실공히 장애인 복지사회 실현의 틀을 갖춰가는 형국이다. 여기다가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 역시 실질적인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 속에서도 서울시가 지방정부 차원의 장애인시책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고 평가받을만하다 하겠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올 1월부터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시행에 이어 중증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중증장애인 공무원특별채용이 이뤄짐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재활기회가 한층 확충된 점도 큰 진전이라 하겠다.


  그러나 장애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조기 도입과 장애인연금법 제정은 장애계가 시급히 풀어나가야 할 대표적 과제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금년 7월 전면 시행됐음에도 제외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 절박한 시점에서 내년도 시범도입을 앞두고 공청회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와 장애계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도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시기라서 도입시기를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을지도 과제다. 


 이미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동부측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역시 개악이라며 장애계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장애계가 다시 풀어내야 할 숙제인 셈이다.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조정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지도 주목거리다.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 목숨이 달린 안마사 자격 독점권을 인정했음에도 헌법소원 재청구로 또다시 미제 건이 된 안마사자격권 역시 여전히 풀어내야 할 생계형 과업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충격을 준 사건은 10대의 지적장애소녀를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일가족집단 패륜적 성폭력사건에 대한 청주지방법원의 집행유예판결이라 하겠다. 우리 사회 안전망 파수꾼들의 장애인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서 장애계가 극복해야 할 시련의 끝은 아직 먼 듯 하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절망 속에서도 세밑이면 희망의 새해를 꿈꾼다. 우리 사회도 시각장애인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일이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성숙한 복지선진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새해를 맞이하길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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