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 12%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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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 12% 할인
  • 편집부
  • 승인 2008.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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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등 대상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당 81원 경감된다.


지식경제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난방 및 취사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12%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경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으려면 경감신청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인천도시가스(주), (주)삼천리에 제출하면 된다.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비용을 경감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역의 경우 인천도시가스(주) 1600-0002 및 (주)삼천리 830-4511, 4515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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