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가입 독소조항 삭제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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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가입 독소조항 삭제되려나?
  • 편집부
  • 승인 2008.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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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곽정숙 의원,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그동안 장애인 보험가입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기 위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한 여·야 11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14일 상법 제732조 삭제를 내용으로 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아 장애인단체들로부터 대표적 차별사례로 삭제를 요구받아 왔으며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원안비준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었다.


 곽 의원은 이날 개정이유를 통해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37조와도 충돌한다”며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있어 심각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상법 제732조는 반드시 삭제돼야 하며, 노후와 사고를 예방하는데 장애인이란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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