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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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편집부
  • 승인 2008.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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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한 국제적 근거가 되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 제278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0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이하 협약)’이 통과돼 우리 사회의 장애인 문제해결을 위한 돌파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같은 날 논평을 내 “협약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며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을 비롯한 온 국민과 함께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협약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할 수 있는 국내외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협약이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우리나라가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법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체계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사회적 인식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해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UN에서 지난 ’06년 12월 14일 모든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했다. <민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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