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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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1.29 09:49
  • 수정 2018-11-29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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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현장 인력 2천여 명 추가 투입 및 현황조사 예정
▲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7가지 수칙(자료: 보건복지부)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겨울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일교차가 큰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독거노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한랭질환 신고현황을 보면 총 632건 중 232건(36.7%)이 65세 이상으로 고령자 비중이 높음에 따라,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과 주거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기온 변화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독거노인 가구 사전점검을 통해 응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먼저 폭설·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대상 집중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에 동절기 한파대응 행동요령 포스터 배포 등 한파 대비 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취약 독거노인을 돌보는 생활관리사를 중심으로 가족·이웃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한파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또 생활관리사에게도 한파 대비 행동요령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응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119, 보건복지콜센터: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또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등에 대해 지자체가 수도사업소,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사전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한파·대설특보 시 담당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는 일일 안전 확인을 시행하고, 위급상황 발견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복지부로 이어지는 신속한 응급조치와 함께 응급의료센터 및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전년 대비 현장 인력을 2,000여 명 추가 투입하고 신규·취약 독거노인 대상 현황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실태파악 및 동절기 후원물품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등의 민·관 협력을 통해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 이상희 노인정책과장은 “지자체별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리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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