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 부담금으로 15억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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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 부담금으로 15억 지출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0.09 14:28
  • 수정 2018-10-28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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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미준수 부담금 7억 6천만 원 지출, 5년 만에 14배 증가
▲  ⓒ미디어생활·그래픽 조제호 기자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이 지난 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14개 기관이 1회 이상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아 미준수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납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이 5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15억 6천1만 원에 달하며, 특히 2017년은 2013년에 비해 14배 증가한 7억 5천971만 원에 이르는 큰 부담금을 지출했다.
 
▲ (자료: 2018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작성)
 
 해당 기관 중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약 4억 원을 납부했으며, 다음은 ▲대한적십자사(3억 4천만 원) ▲국립암센터(2억 2천만 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억 3천만 원) ▲사회보장정보원(1억 2천만 원) 순이었다.
 
 1991년부터 시행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2017년 이전 3%, 2017년 이후 3.2%)에 따라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는 제도다.
 
 이를 지키지 못할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이더라도 의무 고용인원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건강보험공단이 2억 9천만 원을 납부했으며, ▲대한적십자사(2억 2천만 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5천491만 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5천245만 원) 순이었다.
 
 2016년 대비 2017년 증가율이 가파른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장 높은 4.6배였고 ▲국립암센터 4.2배 ▲사회보장정보원 3.4배 ▲대한적십자사 2.9배 ▲건강보험공단 2.5배였다.
 
 특히 연도별 부담금을 보면, 2017년에는 2013년보다 무려 14배 증가한 7억 6천 만원에 달해 최근 5년간 간 전체 부담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큰 증가폭을 보였는데, 이는 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 부담금을 내더라도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이지 않았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 (자료: 2018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작성)
 
 2017년 기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비율을 살펴보면, 22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의무 고용률 3.2%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7.5%)과 한국보육진흥원(5.97%)이었다.
  
 윤소하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가장 솔선수범해야 할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복지부는 연속적으로 의무 고용률을 미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 고용부담금은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에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은 현재 3.2%인데, 2019년에는 3.4%가 되는 만큼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기 위한 각 기관들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며 법적 강제를 넘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책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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