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률 공공부문 6% 등을 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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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률 공공부문 6% 등을 골자로
  • 편집부
  • 승인 2008.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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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지난달 26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홍희덕 의원 및 장고법공투단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로 법률에 명시,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제한 조치의 철회, 장고법의 국고지원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제도화 및 지원고용의 실질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장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2009년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 출현율은 6%이며 2015년이 되면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 이상으로 법률상에 명시하고 의무고용률 또한 3년마다 다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을 확대코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동부측 장고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제한조치 등 개악적인 내용을 담아 장애계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어 국회 상임위에서의 양 법안의 충돌과 절충이 불가피하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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