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통해 평등권 실현위한 제도적 기반 만들 것”
상태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통해 평등권 실현위한 제도적 기반 만들 것”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9.10 13:38
  • 수정 2018-09-10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 임기 내 4대 책무 소개

 

제8대 국가인권위원회 취임사서
 
 
 지난 5일 열린 제8대 국가인권위원회 취임식에서 최영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새로운 3년과 향후 20년의 목표는 어떤 사람이든 존엄한 존재임을 사회와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세상, 곧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고용과 소득의 불평등 심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와 사회적 안전망 위기에 적극적 대처 △정부․지자체와 인권옹호 파트너십 강화△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 혁신적 개선 등 인권위원장으로서 4대 책무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여성,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등을 비하하는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성별, 장애, 학력, 용모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는 평등의 가치를 외면한다.”면서 “평등권 실현과 혐오․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과 소득의 불평등 심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와 사회적 안전망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키 위해 최 위원장은 “과거 ‘세모녀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화된 양극화의 악순환 해소에 정부는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인권 취약집단 보호, 평등한 교육기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권 강화, 주거 빈곤층의 주거권 강화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지자체와 인권옹호 파트너십을 강화에 대해 그는 “국가가 인권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고,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지역 간 인권보호체계의 격차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업무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인권신장 활동을 지원․협력하고 지방인권기구와 활발한 소통으로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내 인권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우리 사회 인권 신장을 위해 헌신해온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 파리원칙에서도 언급되듯 인권신장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절대적이고 독립적이며, 필수적다, 시민사회의 역할을 의견수렴 창구로 제한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범시민사회와도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과 제3기 인권NAP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생애사적 빈곤의 악순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비정규직과 여성 등 노동약자를 위한 인권보호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할 것과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