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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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09.07 13:30
  • 수정 2018-09-07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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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소방시설 지원 등 안전 점검 나서
 
 
계양구청 전경
 
각종 재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해 계양구가 지난 4일 재난 취약계층 예방 사업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이번 조례는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낙후된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만큼 화재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커, 주택 및 시설 안전점검 등을 지원해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가족 ▲한 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독거 노인 세대로 재난 예방 차원에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지원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전기, 난방 등 위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재난안전 교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구청에서 지원 대상자의 자산 상황 및 건강상태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차등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 취약계층이 재난 대처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인근 소방서와 협업해 매년 소화기 등을 설치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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