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30일까지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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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30일까지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 접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9.03 16:02
  • 수정 2018-09-03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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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자녀 대상
 

9월 30일까지 접수…대학생 500만원, 고등학생 200만원 등 지원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30일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에 지급하는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발된 장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 대학생 500만원, 고등학생 200만원, 중학생 이하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일반 신청자는 대학생 300만원, 고등학생 이하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장학금 신청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혹은 건설·유지보수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본인(또는 그 자녀)이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재학생이 대상이다.

도로공사는 올해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급액을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금액으로 높여 대학생은 300만→500만원, 고등학생 100만→20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지난해까지는 1가구 1자녀 신청만 가능했지만 올해는 2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장학금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재)고속도로장학재단(☎031-712-8942)으로 하면 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가 출연한 고속도로장학재단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 5375명에 74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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