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보호자 동반 없이 놀이기구 이용 못해…명백한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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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보호자 동반 없이 놀이기구 이용 못해…명백한 차별행위
  • 오혜영 기자
  • 승인 2018.08.29 14:33
  • 수정 2018-08-30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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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cm 건장한 성인 남성도 보호자 없어 이용 거부당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건장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동반없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는건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8월 29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추련은 지난 몇 달간 국내 유명 놀이공원 세 곳에 대한 상담을 접수받았다. 
 
먼저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배성규씨와 이진경씨는 에버랜드를 방문했을 당시 비장애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우선 탑승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전원용씨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 아이들의 글짓기 대회 행사 진행을 위해 아이들을 인솔하여 아이들의 보호자로서 놀이기구를 탑승하려 했지만 성인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며 거부당했다. 
 
특히 발달장애가 있는 이찬씨의 경우는 모든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고, 고난이도의 놀이기구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만약의 상황을 고려하여 함께 탑승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롯데월드 연간회원권을 구입하여 사용 중이었다. 그런데 6회째 방문 시 갑자기 성인 보호자의 동반 없이는 이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찬씨의 어머니는 인공심장박동기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함께 놀이기구를 이용하기엔 무리가 있었고 이를 롯데월드 측에 항의를 했지만 연간회원권의 환불도 50%밖에 할 수 없으며 보호자 없이는 이용이 불가능 하다는 설명만 되풀이해서 듣게 되었다. 
 
이찬씨의 어머니는 "180cm의 건장한 성인이고 놀이기구를 좋아하는데 단지 의사소통과 인지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위 세 곳의 놀이 공원은 입장안내 과정에서 '모든 장애인은 신체건강한 성인을 보호자로 동반하여야 한다.' 고 규정중이다. 특히 에버랜드의 경우는 이미 일부 놀이기구에서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가이드 라인을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시각장애인당사자들과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장추련은 "이들은 보호자가 필요 없는 성인임에도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자 동반을 강요하며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라며 "놀이공원 측의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 제한의 이유는 매번 안전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일어난다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안전한 사람은 결코 없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놀이기구를 이용한 장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놀이공원 측에 있는 것이다." 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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