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가인권위원에 임성택 변호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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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인권위원에 임성택 변호사 지명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8.03 14:43
  • 수정 2018-08-03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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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지명자,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신장·권리옹호 활동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지명된 임성택 변호사

대법원이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한위수(61·사법연수원 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후임으로 임성택(54·2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일 임기 만료 예정인 한 위원의 후임으로 임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1998년부터 20여년간 변호사로 활동해오며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과 공익변론에 힘써왔다.

그는 1998년 사단법인 청각장애인복지회에서 농인을 상대로 수화 법률상담을 시작한 이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자문위원 등을 지냈고 2011년부터 장애인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임 변호사는 그동안 보험차별을 당한 장애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외·고속버스에 저상버스 또는 리프트버스 도입을 청구하는 시외이동권 소송,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편의제공 청구 소송 등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도가니' 사태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활동과 장애인복지법 개정 활동 등 공익 입법 활동에도 힘썼다.

2000년에는 법무법인 지평에 로펌 최초 공익위원회를 설치했고 최근 10대 로펌 등을 중심으로 로펌공익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변호사 공익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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