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지명자,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신장·권리옹호 활동
대법원이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한위수(61·사법연수원 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후임으로 임성택(54·2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일 임기 만료 예정인 한 위원의 후임으로 임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1998년부터 20여년간 변호사로 활동해오며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과 공익변론에 힘써왔다.
그는 1998년 사단법인 청각장애인복지회에서 농인을 상대로 수화 법률상담을 시작한 이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자문위원 등을 지냈고 2011년부터 장애인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임 변호사는 그동안 보험차별을 당한 장애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외·고속버스에 저상버스 또는 리프트버스 도입을 청구하는 시외이동권 소송,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편의제공 청구 소송 등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도가니' 사태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활동과 장애인복지법 개정 활동 등 공익 입법 활동에도 힘썼다.
2000년에는 법무법인 지평에 로펌 최초 공익위원회를 설치했고 최근 10대 로펌 등을 중심으로 로펌공익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변호사 공익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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