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거주 장애청소년 비율 3.6%, 시설 거주 비장애청소년의 2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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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거주 장애청소년 비율 3.6%, 시설 거주 비장애청소년의 26배
  • 오혜영 기자
  • 승인 2018.07.30 10:17
  • 수정 2018-07-30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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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장애청소년 63.2% 자립 희망…자립지원 법적 근거 없어

 

 
개발원,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방안 연구’결과 발표
 
 
 장애인거주시설(이하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청소년(만 18세 이하)은 전체 장애청소년 인구의 3.6%으로, 비장애청소년의 0.14%만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에 비해 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시설 내 장애청소년 63.2%는 자립을 희망하고 있으나 자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고 장애청소년은 '아동복지법'에서 지원하는 성인전환지원정책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장애인거주시설 장애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방안 연구'를 실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청소년에 대한 자립욕구와 지원현황을 살펴보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총 1,505개소(2017년 12월 말 기준) 가운데 만 18세 이하 장애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349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거주시설 장애청소년 중 발달장애인이 약 70%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청소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만 18세 이하 장애청소년의 인구는 89,786명이다.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청소년은 3,213명으로 장애청소년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비장애청소년이 전체 비장애청소년(11,494,613명)의 0.14%(160,924명)인 비해 26배나 높다.
 또한 장애청소년 자립지원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거주시설에 입소․생활하고 있는 장애청소년은 퇴소 또는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자립지원정책을 받을 수 없다. 
 아동복지시설 내 비장애청소년의 자립지원정책은‘아동복지법’제38조,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전달체계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아동자립지원단이 있다. 또한, 자립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 30명 이상인 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을 배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거주시설 장애청소년 자립지원과 관련된 법과 전달체계, 표준화된 자립지원프로그램, 전담인력이 부재한 상황이다.
 자립지원서비스에서는 비장애청소년의 경우는 진로탐색이나 취업 기술 훈련, 직장생활기술 훈련 등이 중점을 이루고 있는 반면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청소년의 경우 일상생활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거주시설 입소는 ‘돌봄’이 주 원인이며, 자립을 희망하는 비율이 63.2%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설문에 참여한 시설거주 장애인청소년 415명 가운데, 장애청소년의 연고자 유무 현황을 살펴보면, ‘연고 있음’ 비율은 64%(258명)로 나타났다. 
 장애청소년의 거주시설 입소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시설에서는 24시간동안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서’라는 답변이 178명(41.7%)’ 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곳에서 (특수)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19.9%), ‘내가 자립생활, 자립을 경험하고 싶어서’(11.9%)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가 심해서’ 시설에 들어왔다고 응답한 비율은 8.7%에 불과하였고 이들은 돌봄과 교육이 필요해서 입소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장애청소년의 자립과 관련해서는 거주시설에서 나와 일반 집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해본적이 ‘있다’에 63.2%(256명)이 응답하였다. 앞으로 살고 싶은 거주 유형과 관련해서는 일반아파트 35.3%(145명)와 거주시설(지금 살고 있는 집) 34.5%(142명)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들은 자립 시 거주할 공간, 일자리, 소득 등이 마련되기 바랐다.
 이번 연구에서 거주시설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정책방안에 대해서 3가지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체계적인 자립준비를 위한 장기적 자립지원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가 82명(19.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립준비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의 배치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65명(15.6%),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생활을 체험할 공간(체험홈 등)이 필요하다’ 45명(10.8%) 순으로 나타났다.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이번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장애청소년의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와 자립지원 현황을 살펴본 첫 사례라 할 수 있다”며 “거주시설 장애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등 관련법을 개정해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중심의 통합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자립생활주택, 자립형 그룹홈 등 자립생활을 전제로 한 주거서비스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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