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당신! 활동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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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당신! 활동보조인!
  • 편집부
  • 승인 2008.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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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회복지사

 “중증장애우의 삶에 날개를 달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우들에게 자립생활 실천의지를 돕고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년차 이다. 물론 이제 갓 햇병아리 걸음을 내걸은 이 제도에 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활동보조인 보수교육에 임하는 그들을 볼 때 이 시점에서 다시금 활동보조인들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이용자 및 이용자가족 교육의 도입이다. 활동보조서비스제도는 분명 장애우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증진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음에도 아직 제도의 근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이용자 및 이용자가족 때문에 제도 자체의 취지가 폄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장애를 가졌어도 충분한 자기개발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시간이 대청소나 빨래, 설거지 등의 일상적인 가사서비스지원이나 이용자가 아닌 이용자가족의 수발이나 들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서비스 내용의 애매모호함은 항상 이용자와 활동보조인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들이 충분한 교육을 통해 현장에 투입되듯 이용자와 이용자가족들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전교육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제도의 도입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활동보조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정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서비스 내용도 조금 더 제도의 근본 도입취지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활동보조 스케줄을 장애우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설계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는 충분한 활동시간 제공 및 적정한 서비스단가의 지급이다. 매회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기 원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이 얼마 후에는 활동보조서비스 현장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빈번하다. 그 이유는 압도적으로 적정한 서비스단가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장애우들이 턱없이 부족한 활동보조 시간을 제공받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손가락 하나 겨우 까딱할 수밖에 없는 중증장애우에게 한 달 90시간은 너무나 가혹하게 여겨진다. 그러니 활동보조인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인들 오죽하랴? 활동보조인들이 그만 둘 때 마다 신변처리 등 극히 개인의 인권과 밀접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우들의 마음 또한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활동보조인제도는 자원봉사제도가 아니다. 활동보조인에게 전문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서비스하라고 요구하기에는 정말 턱없는 서비스단가이다. 그나마 장애우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이라도 할라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최후통첩을 받기도 한다. 물론 야간, 공휴일에 관한 할증도 없다. 목욕서비스 등 혼자 하기 버거운 서비스에 대한 할증제도도 없고 복수의 활동보조인 투입도 어려운 실정이다. 거기에 단가의 25%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수료로 공제한다. 이 수수료는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경비로 쓰이고 있다. 한마디로 활동보조인들의 서비스단가에서 고액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제공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직업소개소보다 더 하다는 활동보조인들의 불평 섞인 푸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비용을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아울러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확대와 서비스제공시간의 추가를 통해 장애우들에게도 지금보다 만족을 주고 활동보조인들에게도 활동시간이 늘어나기를 기대해본다.  


 셋째는 동성 간의 파견 원칙이다. 아직도 매회 실시하고 있는 활동보조인 양성교육에서 대다수의 활동보조인교육생이 여성으로 넘쳐나고 있기에 풀기 어려운 숙제임에 분명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성에게도 적다고 느껴지는 활동보조서비스단가가 한 가정의 가장에게 많게 느껴질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신변처리나 목욕 서비스처럼 신체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서비스의 시간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종종 심심치 않게 성희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이용자 한두 사람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단 한사람의 활동보조인이라도 ‘날개 잃은 천사’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당연 동성 파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지켜지지 못할 형편이기에 목욕 서비스 정도는 복수의 활동보조인 투입을 당연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논란의 여부를 떠나 어찌 보면 장애우의 안전을 위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자칫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장애우의 경우 활동보조인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할라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일이면 활동보조인 보수교육을 마치고 활동보조인 천사들은 장애우들의 삶에 커다란 꿈과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다시금 현장으로 나간다. 이들이 장애우들의 자립생활 의식고취와 사회참여 증진에 초석이 되고자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장애우들의 손과 발이 되어 장애우들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되어줌으로 세상은 단풍잎으로 곱게 물든 가을 풍경처럼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라 소망한다. 장애우와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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