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7개 센터 중 고작 62개소만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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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7개 센터 중 고작 62개소만 국비 지원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4.27 09:39
  • 수정 2018-04-27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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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지원 예산 13년간 1억5천만 원으로 동결

 

 
장애인활동지원권리 보장-예산 확대 요구
한자협·한자연, ‘전국 IL센터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결의대회’ 개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 소속 회원 1천여 명은 지난 25일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정문 앞 효자치안센터에서 ‘전국 IL센터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확대 및 장애인활동지원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샌터)는 활동보조서비스 사업과 동료상담, 자립생활교육 등 복지서비스 전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추산 전국 227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지만 고작 62개소만 국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예산은 물가 상승률과 임금 인상률은 반영하지 않은 채 지난 13년간 1억5천만 원으로 동결된 상황으로 올해 IL센터 지원 예산은 총 38억 원에 불과한 반면 수용시설 예산은 5천억 원 규모”임을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국비 6천만원, 지방비 9천만원 매칭)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제한했다.
 안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활동지원인의 단가는 고작 3,760원 인상된 것에 그쳐 활동지원인에게 노동자로서 기본적 권리인 최저임금도 받지도 지급하지도 못할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내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기관으로 전락해 활동지원사업을 모두 포기해야하는 상황”이라며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제3항(IL센터) 예산 지원 관련 임의규정의 강행규정화와 제81조(비용보조) 장애인복지시설에 제한된 비용보조를 IL센터까지 포함시켜야”함을 주장했다.
 안 대표는 또한 “IL센터 설립 및 지원은 광역시도 중심으로 산간오지, 농어촌 등에는 못 미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지원 격차도 매우 심하다”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광역시·도에 집중되어 있는 IL센터를 농어촌 군단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최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을 약속했지만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중앙정부 부족분에 대한 지자체 추가지원을 사회보장기본법을 앞세워 축소시켰다,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부족분의 보충적 성격으로 활동보조 지자체 추가지원을 약속했지만 중앙정부는 이를 ‘유사·중복성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발목을 잡고 가로 막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상기시켰다. 
 현재 최중증장애인 대상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대신 2016년부터 야간순회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대안이 될 수가 없다, 서비스 제공인력 1명이 야간에 장애인 이용자 집을 순회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는 사고 위험에 대한 초동대처도 불가능할뿐더러 제공인력의 방문시간에 맞춰 장애인 이용자가 문을 열어줘야 하는 등 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
 양 회장은 “와상이거나 호흡기를 이용하는 등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독거여부와 무관하게 하루 최대 24시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상한시간 제한 폐지 및 생존권적 권리로서 24시간 활동지원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65세 이상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선택 보장△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전면 폐지△활동지원인 서비스 수가 현실화△활동지원법 전면 개정 등의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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