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임원 부인 지난 1년 간 28차례 우선 배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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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임원 부인 지난 1년 간 28차례 우선 배차 받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4.24 14:15
  • 수정 2018-04-24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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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콜택시 특혜 의혹 조사 결과
 

인천교통공사 임원 부인 A씨가 장애인콜택시를 지난 1년 간 접수 순위보다 우선 배차받은 것이 28건(18.3%), 정상배차 108건(70.6%)으로 조사됐다.

인천광역시는 420장애인차별철폐인천공동투쟁단(인천공투단)이 지난 13일 제기한 인천교통공사 임원 부인 A씨의 장애인 콜택시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하고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시는 2017년 4월 13일부터 2018년 4월 12일까지 1년 동안의 특장차 이용기록을 대상으로, 인천공투단이 제기한 의혹 중 예약없이 자가용처럼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이용건수 280,219건 중 의혹대상자인 A씨의 이용건수는 153건으로 요청시간 대비 예약시간 확인결과, 30분 미만 전 예약건수는 29건, 30분이상 전 예약건수는 124건으로 총 153건 모두 예약을 통해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30분미만 전 예약은 빈차가 있는 경우 다른 이용객들도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 이용건수 280,219건 중 26,834건으로 9.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투단이 제기한 의혹인 장애인 콜택시를 대기시간 없이 최우선 배차받아 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 이용기록 153건을 일일이 동일 호출지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와 동일한 요청시간을 예약한 대상자와의 접수순위와 탑승순위를 비교한 결과, 접수순대로 배차한 정상배차 108건(70.6%), 우선 배차 의심(접수 순위보다 선순위 배차) 28건(18.3%), 불리배차(접수순위보다 후순위 배차) 17건(11.1%) 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 관계자는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16일부터 특장차 운전원 24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장애인콜택시 이용불편이 점차 개선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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