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5%,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비율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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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55%,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비율 안 지켜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4.24 12:58
  • 수정 2018-04-24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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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개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 1% 못지켜

-복지부, 올해 6198억원 우선 구매 계획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곳이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총액은 소폭 늘었지만, 구매 비율은 오히려 줄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4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복지부 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2017년도 우선구매실적을 보고받았다.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60% 이상 고용한 생산시설에서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복지부가 지정한 생산시설 544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1만1846명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은 전년 대비 75억원 늘어난 5387억원을 기록했다. 구매 비율은 전년 1.13% 대비 줄어든 1.01%로, 법정구매 비율을 조금 넘긴 수준이다.

전체 1009개 기관 중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455곳(45.1%)에 불과했다. 법정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554곳(54.9%)이었다.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동북아역사재단(기타공공기관)으로 총 구매액 대비 28.3%(7억9000만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선구매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로 약 410억 원(구매율 2.09%) 규모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 35개 공기업 전체 우선구매액(1,666억원)의 약 25%를 차지했다.

참고로 국가기관은 방위사업청(216억원, 1.05%)이,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광역, 19억원, 1.3%)와 수원시(기초, 42억원, 2.87%)가 법정목표 비율을 준수할 뿐 아니라, 우선구매 금액이 가장 큰 기관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우선구매 실적이 하락함에 따라 올해부터 각 공공기관의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한 결과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높은 금액과 비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법정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시정요구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는 기관은 9월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증장애인 60% 이상을 고용한 생산시설의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 공공기관이 그 생산품을 1% 이상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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