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제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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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제도 시급"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4.22 12:53
  • 수정 2018-04-22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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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때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장애인의 작업능력을 평가받는다.
 
해당 장애인의 업무 능력 평가에 따라 적정시급액이 책정되며, 사업주는 해당 평가결과를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 비율은 6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문제를 짚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장애인 작업능력 평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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