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기금, 쓰지 않고 쌓아두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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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기금, 쓰지 않고 쌓아두기만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4.20 13:24
  • 수정 2018-04-20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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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294억→작년 8796억원

“쌓기만 하고 제대로 사용 안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적립액은 2013년 2,294억원에서 2017년 8,796억원으로 대폭 불어났다.

권 의원은 “장애인촉지기금이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들이 장애인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기금만 내면 된다라는 안일한 자세를 취한다는 문제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쌓인 기금이 정작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잘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기금 활용도가 미비한 것에 대해 권 의원은 “장애인고용장려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3,593억 원으로 지난해 비교적 크게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매년 2,600억~3000억 원 수준을 오가고 있는 등 돈이 있음에도 사용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날로 축척되어가는 동안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정부기관‧공공기관‧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고용 비율은 2012년 2.35%에서 2016년 2.66%로 5년간 0.31% 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하는 근로자 역시 지난해 기준 8,632명으로 2013년 4,495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계에서는 기금을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 기업지원부 관계자는 본지의 확인 전화에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게 주는 인센티브인 고용장려금이 수년간 동결돼 왔던 건 사실”이라고 설명하며, “권미혁 의원님은 물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되어 올해부터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용장려금이 인상됨에 따라 앞으로 중증남자 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이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며, 경증(6급)장애인의 경우 4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주었던 한시지원금을 폐지했다. 또한 연차별로 지원금을 감액하는 요건도 해제됐다.

공단 관계자는 기금의 활용방안 중 고용장려금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이번 장려금 개편을 통해 장애인고용 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관련해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초액은 최저임금의 60%로 약 94만5000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의 월평균 임금이 498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부담금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실정이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부담금 기초액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나 정부 외 출연금 또는 기부금, 고용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은 전체직원 중 일정 비율(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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