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 소득·재산 조사에 자동차 자료 포함 이의신청 기간, 60일→90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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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소득·재산 조사에 자동차 자료 포함 이의신청 기간, 60일→90일로 변경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11.27 15:35
  • 수정 2017-11-27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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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이용권,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기본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지난 11월 24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신청을 받은 경우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조세·토지·건물·국민연금·출입국 등의 전산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가 요청대상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다.
 또한, 현행법의 보장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라는 점에서 다른 복지연금의 이의신청 기간 90일 보다 짧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자동차 관련 전산망의 자료를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조사 및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급대상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직권 말소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폐업한 제공자 등에 대한 등록의 직권말소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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