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모회,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 요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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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모회,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 요구 성명 발표
  • 오혜영 기자
  • 승인 2017.11.24 17:27
  • 수정 2017-11-24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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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생활에 활력을 잃어가는 중증장애인 가족들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에게 ‘가족의 활동보조’를 허용하라는 성명을 11월 24일 발표했다.
 부모회는 성명서를 통해 “가족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모의 사회활동은 중단된다. 이로 인해 가정의 소득이 줄어들고, 가계는 적자가 늘어난다.”며“ 심지어, 자녀 양육 고통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가출을 하거나 이혼이라는 마지막 선택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당사자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요양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더 열악한 중증장애인 가족에게는 왜 활동보조를 허용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부모회는 최종적으로 ▲ 장애인 가족의 활동보조 허용을 비롯해 ▲ 보건복지부 제도개선자문단에 중증장애인 부모 참여 시킬 것 ▲ 보건복지부 제도개선자문단 명단 공개 ▲ 중증장애인 복지 특단의 대책 수립 ▲ 중증장애인 가족지원 대폭 강화 ▲ 활동보조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제도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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