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절기 한파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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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절기 한파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11.21 11:13
  • 수정 2017-11-21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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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독거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독거노인 가구 ‘사전점검’을 통해 응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생활관리사를 시작으로, 관할 지자체를 거쳐 복지부로 이어지는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또한, 겨울철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약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가 수도사업소,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점검 실시한다.

현장 돌봄인력인 생활관리사 등을 통해 한파 및 대설 주의보‧경보 발령 시 담당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는 일일 안전확인을 시행하고, 위급상황 발견 시 응급조치와 함께, 응급의료센터 및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폭설․한파에 취약한 심혈관계 질환을 앓는 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파악해 ‘한파 대비 행동요령 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전담관리토록 하였다. 또한, 생활관리사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여 담당 독거노인에게 대설․한파 시 행동요령을 전파하도록 하는 한편, 응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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