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환자 수험생 수능시험장 인슐린펌프 등 의료기기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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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수험생 수능시험장 인슐린펌프 등 의료기기 반입 가능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11.02 14:32
  • 수정 2017-11-02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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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까지 증빙서류 지참 고사장 소재 교육청에 신고해야
 

 오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소아당뇨환자 수험생들이 당뇨체크기, 인슐린펌프 등 의료기기와 저혈당 대비용 간식을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가 교육부와 협의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한 소아당뇨 환자 수험생은 오는 11일 까지 진단서와 함께 고사장 소재 교육청에 신고하면 당뇨 관련 의료기기를 반입할 수 있다.

소아당뇨환자의 30%는 하루 4번 이상 자가 주사, 평균 8회의 자가 혈당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저혈당 쇼크에 빠질 위험이 있다.

하지만 수능시험장에는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되고 있어 매년 혼란이 계속되어왔다. 각 고사장마다 당뇨치료제 및 간이혈당검사기가 ‘전자기기’라는 이유로 반입이 불허되고, 당뇨주사제와 저혈당 음식 섭취도 금지되어 있어 당뇨환자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노웅래 의원은 “현재 만 18세 소아 당뇨 인구는 2119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교육부의 조치로 인슐린펌프 · 혈당 측정기 등 필수의료기기 반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소아당뇨환자들이 수능 시험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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