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준연금액이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장애인 연금은 2010년 도입되어 2014년 기초급여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문재인 정부 복지 확대 방안을 담은 관련 법들도 의결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현재 20만원 수준인 노인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등 총 5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생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