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통역사 배치·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조차 고려않은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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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사 배치·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조차 고려않은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안
  • 오혜영 기자
  • 승인 2017.09.26 11:47
  • 수정 2017-09-26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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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등 57개의 장애계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보장을 위해 수어통역 및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전문인력 및 이동편의에 필요한 인력을 구분하여 제공하라’며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안 제2조(장애인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1항 2호에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에 필요한 인력’이 분리시켜 명기시킴으로 수화통역사의 배치를 명시화시켜 놓고, 이에 따른 신청인 제출 서류의 항목에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에 필요한 인력’을 기재할 항목은 사라지고 ‘보조인력’이란 애매모호한 용어로 둔갑되어 입법예고 되었다.” 며 “개선 요구에 수화통역사를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한 복지부의 주장은 자기 모순적이다. 수화통역에 이동지원까지 업무를 맡을 보조 인력을 구하는 것은 더 힘들지 않은가.” 라고 분개했다.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령이다. 해당 법의 제정으로 장애인들은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건강정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갖추었다며 반겼다. 하지만 이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략되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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