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도별 장애인 대상 현장 대피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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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도별 장애인 대상 현장 대피훈련 실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9.26 09:27
  • 수정 2017-09-26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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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위한 법률 제정
 

장애특성 반영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제작·보급

초고층-지하연계복합건축물 신축 시 BF인증 의무화

정부,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발표

 

내년부터 시도별 장애인 대상 현장 대피훈련이 실시되고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지난 2016년 기준 장애인은 251만1천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최초 상황 인지 및 대응이 어려워 큰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10만 명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장애인이 2.8명으로 비장애인 0.6명에 비해 4.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강화 △안전한 활동공간 조성△교육·훈련 및 안전문화 확산의 3대 분야 1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안전 사고 통계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연보와 국가화재통계에 시각‧청각‧지체 등 장애 유형 및 수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응급안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장애등록단계부터 U-119 안심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활성화된다.

또한 장애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제작·보급하고 비상대피시설과 임시주거시설의 장애인 편의(안전)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편의(안전)시설을 갖춘 대피시설 위치 등을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안전한 장애인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난‧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신축 시에도 배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한다.

또한 장애학생 학교생활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특수학교 신축 시 복도, 긴급 대피 공간, 창문 등의 시설‧설비 기준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안전 교육‧훈련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장애인 맞춤형 안전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재난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내년부터 시도별 장애인 대상 현장 대피훈련이 실시되고 단계적 확대가 추진되며 경찰, 소방공무원 대상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교육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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