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 협의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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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 협의체제 구축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7.12 17:58
  • 수정 2017-07-1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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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편성 방안 및 신속한 의사전달체계 마련
 

인천시는 지난 11일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과 주최로 21개 장애인단체 사무국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단체 사업의 활성화 방안 및 업무전달의 신속성을 위한 실무진들간의 카톡방 운영, 각 단체 운영상의 애로사항 청취 등 정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실무책임자 협의체제 구축에 합의했다.

인천시 장애인단체들은 매년 예산이 감소해 2014년 수준으로 복귀한 상황이라며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시 측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각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후 유사·중복사업으로 결정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결과다.

예산지원 제외사항으로 △유사·중복사업 지원 제외△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될 것△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나 농성에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등이다.

박경수 장애인복지과 정책팀장은 “장애인단체 추진사업의 경우 인천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보완·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나 공익성 등 장애인 대상 효과가 높은 신규 사업을 고민해 내년도 장애인단체 활성화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애유형별 상담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외국어교육, 전국 농아인 수화예술제, 재가장애인 사회적응 훈련사업,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등 15개 단체에서 29개 사업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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