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
상태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7.07.05 16:53
  • 수정 2017-07-06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지자체․관계기관 등 퇴원․퇴소 환자 지원에 만전
 

21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 한 달여를 맞았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입․퇴원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및 국민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사업근거를 새로 마련한 법률이다.

새로운 입․퇴원제도에 따라,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없는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이하 입원·입소)를 원치 않는 경우는 퇴원·퇴소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법 시행 이후 1개월 간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일(日) 평균 약 227명으로 입퇴원관리시스템 상 집계되어, 법 시행 전 일 평균 약 202명(심평원 자료 추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시행 전후 자의입원을 포함한 전체 입원·입소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 시행 후인 ‘17.6.23일 현재 입원·입소자 수는 76,678명으로, ‘16.12.31일 대비 2,665명(79,343명), ’17.4.30일 대비 403명(77,08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원·입소자 수에서 자의입원·입소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 시행 후인 ‘17.6.23일 현재 자의입원·입소 비율은 53.9%으로, ‘16.12.31일 기준 35.6%, ’17.4.30일 기준 38.9%와 비교하여, 18.3%p~15.0%p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제입원을 위한 추가진단 지정병원에는 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490개소 대비 333개 기관(68%)이 참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국공립병원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입원진단을 위하여 전문의 및 관련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국립대학병원에는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추진 중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자를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 중이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퇴원(소)자 보건․복지서비스 지원방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 부지사 또는 시․군․구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보건․복지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긴급지원 및 맞춤형 급여 등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도 연계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사례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370명분의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며, 올해 안에 지역사회로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연차적으로 인력을 충원하여 1인당 현행 70여명에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 지역사회 건강관리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을 통해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모델의 개발․확산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없고 시설 입소 등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총 465명에 대해 공공후견인이 선임되도록 지원하였다.

후견법인들은 의료서비스 계약 및 간단한 공법상의 권리행사, 시설입소 동의권 및 통장관리 등 단순한 재산관리 권한을 갖고 피후견인이 적절한 치료와 서비스를 받고, 체계적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정책적 패러다임을 인권과 복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이라며, “21년간 계속되어 온 입․퇴원 관행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복귀시설 및 중간집(HalfwayHouse)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등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현장 및 관련 학회와 협의회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 정부는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정신건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인 만큼 충실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