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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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명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7.05 11:23
  • 수정 2017-07-05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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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통과
 

인천시의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인천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안정된 일자리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과 이를 위해 군·구와의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

장애인 등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야간에 식별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개선 비용과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관리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 시 지급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활용품을 구매해 장애인 등의 보호와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단체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인천시의회 이한구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제정 의미에 대해 “서울, 경기 등의 해당 조례의 경우 안전을 위한 정비 및 복장 지원 수준인데 비해 인천시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한 일자리 제공, 수집 재활용품을 재값에 사주는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해주는 실효성있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노인 및 장애인들이 위험한 재활용품 수집을 하지 않고 다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알선하거나 빌라와 단독주택에도 아파트처럼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설치해 그 동네 노인과 장애인이 관리하면서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을 처리토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의원은 “인천 남구의 ‘굿 페이퍼’라는 단체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주체로 폐지를 재값 주고 사서 도화지, 문제집 등을 만들어 팔고 있고 계양구의 ‘내일을 여는 집’은 폐지줍는 노인 협동조합인 ‘실버자원협동조합’을 만들어 노인과 장애인들이 줍는 폐지를 재값받게 해주고 교통안전 교육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를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제도화하자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임을 밝혔다.

한편 동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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