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들 ‘행복팀 사기사건’ 엄정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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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들 ‘행복팀 사기사건’ 엄정 처벌 촉구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7.07.03 13:24
  • 수정 2017-07-03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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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협회, “감형 없는 최고형 선고해야”
 

수백 명의 농아인 피해자를 발생시킨 ‘행복팀 사기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A씨가 지난 6월 14일 투신자살하면서 장애계가 들끓고 있다.

행복팀 사건은 ‘행복팀’이라는 단체가 농아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수백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사건으로, 피해액이 약 2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아인 당사자인 핵심 간부 김모 씨 등은 농인들에게 3개월 내에 투자금의 3~5배까지 돈을 불려 돌려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동 사건은 지난 2월에 창원중부경찰서가 주요 가담자 30여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거하면서 알려졌으며, 검찰은 지난달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일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감형 없는 최고형 선고’등을 요구하는 처벌탄원서에 서명을 받았으며, 전국 17개 시‧도협회 임직원, 회원 및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피의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행복팀 투자사기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협회는 “여전히 행복팀 사기사건 후 피의자들은 재산은닉과 피해자의 신고를 방해함으로써 피해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면서, △법원은 형법 제11조에 따른 농아인에 대한 감형 없는 최고형을 선고할 것, △피해조사 시 피해 발생한 부분만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투자사기에 관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피해자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할 것, △투자사기 조직 행복팀 관련자는 사건의 피해를 감추고 은폐하는데 급급해 하지 말고 즉각 해산할 것, △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자에 대한 재산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번 ‘행복팀 투자사기 사건’으로 더 이상의 농사회의 혼란을 종결하고, 앞으로 농사회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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