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기초연금 수급노인에게 월 11,000원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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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기초연금 수급노인에게 월 11,000원 요금 감면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7.03 11:21
  • 수정 2017-07-03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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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는 저소득층과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게 월 11,000원의 요금을 추가 감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통신비 절감대책’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날 국정위 발표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 중으로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게 월 11,000원을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게도 11,000원이 추가 감면된다. 이를 통해 약 329만명에게 연 5,173억원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평균 가입요금수준 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0,000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들의 반발로 제외됐다.

정부는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추진하여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으로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해 현재 고가요금제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혜택을 저가 요금제에도 나눌 수 있도록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의 격차를 조정할 방침이며 LTE 요금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가량 인하되는 직ㆍ간접적 효과가 연 1조에서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 5만대와 학교 15만곳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해 직장인, 학생 약 1,268만명은 무료 데이터를 이용해 연간 4,800억에서 8,500억원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할 계획이다.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도 경감한다.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와 같은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국정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비 절감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연 5,600억원에서 1조6천억원, 최대 4조6천억원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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