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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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07.03 11:14
  • 수정 2017-07-03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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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투표소 접근성 강화 규정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소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9대 대선 당시 설치된 전국 3,500개 사전 투표소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31곳이 지하나 2층, 3층에 투표소를 설치됐다.

문제는 다수의 투표소에 승강기가 없었던 것. 또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사전투표소는 충분히 증설되지 못하여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인재근 의원은 “선거 때마다 신체적 장애나 질병을 가진 사람들 혹은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들은 투표소에 접근이 어려워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현행법은 노약자·장애인 등을 배려하여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투표소의 위치와 관련하여 세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에 사전투표소는 읍·면·동 당 한 곳씩 설치가 가능하고, 군부대 등을 제외하고는 2곳 이상 설치할 수 없다.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투표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를 증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군부대 밀집지역에 설치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소를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민주 국가에서 선거는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이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은 국민주권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이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유권자중 어느 한사람이라도 배제되지 않고 평등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박정, 박홍근, 설훈, 소병훈, 유은혜, 이인영, 정재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오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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