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중증장애인·노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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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중증장애인·노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6.07 10:23
  • 수정 2017-06-07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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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이행 위한 치매지원센터 205개소 신규설치

-장애인활동지원 6만5000명→ 6만6500명, 1500명↑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8,649억원 편성

 

보건복지부는 8649억원 규모의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는 금년 복지부 본예산 57조6628억원의 1.5%로, 20개 추경사업을 통해 46,870개의 일자리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따른 생계급여 2만1000 가구, 135억원 및 의료급여 3만5000 가구, 283억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됐다.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지원대상자 증가에 대응토록 긴급복지 예산 100억원이 증액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빈곤 탈출과 의료비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소득활동이 원활하지 않는 인구집단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것과 국민기초생활급여의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등을 공약했다.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 관련 발표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상존하는 상황 완화를 위해 소득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내놨다.

그 단계적 완화 방안의 첫번째로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 적용)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약 4만1000 가구가 추가 보호 되며(생계, 의료, 주거급여), 추가 보호된 가구에 2달(11-12월) 동안 약 626억원, 연간 3,755억원의 급여가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선 지난 4월 기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68,000명 중 예산 부족으로 65,000명 수준에 머물러 3,000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부족분 일부인 1,500명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359억9300만원(전년도 미지급금 274억원 포함, 122억 순증)이 반영됐으며 이용자 1,500명 증가에 따른 활동보조인은 1,000여명 증가가 예상된다. (활동보조인 1명 당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1.15명 기준)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지난 2월 기준 발달재활 7,672명, 양육지원 425명이 신규로 대기되는 등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종사자 943명 추가 채용에 65억원, 특수학교 졸업 후 갈 곳 없는 청년 장애인(만 34세 이하) 1,000명에게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을 위해 1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장애인일자리지원 또한 복지일자리에 청년장애인을 추가해 9044명에서 1만44명으로 1000명 확대를 위한 예산 10억6900만원이 편성됐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신규 205개소 설치, 총 252개소 운영)하고 공립요양병원 45개소 기능보강 등 치매 관련 예산 2,02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43.7→46.7만개) 및 활동비 5만원(공익형, 22→27만원) 인상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68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 1만5000명 추가 보호를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603명(8,997→9,600명) 확대를 위해 27억원 및 양로시설 입소자 증가에 따른 종사인력 56명 증원을 위한 예산 22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5월30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20억)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 59명 배치(시설당 1명 배치, 6억원)했다.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보건소당 2명) 확충을 위해 1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달성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80개소(신축 45개소, 리모델링 135개소)를 확충을 위해 205억원,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 40개소 확충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4천명 및 대체교사 1천명 충원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연가·교육에 따른 보육공백 방지를 위해 1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96명 추가(540→636명) 채용을 위해 6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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