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보기 힘든 올림픽 등 대형 체육경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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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보기 힘든 올림픽 등 대형 체육경기대회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7.04.03 15:43
  • 수정 2017-04-03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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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 통해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시청권 보장해야
 

최근 우리나라에서 WBC(2017월드베이스볼클래식)가 개최되었으며, 내년 2월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토교통부, 강원도 등과 함께 ‘무장애 관광 도시’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인 올림픽 등에 시청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함께 응원하고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재난·보도·선거에 관한 방송,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큰 방송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림픽, 월드컵, WBC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담보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16조(장애인의 시청지원)2호에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를 명시하여 장애인의 체육경기대회 시청권을 보장토록 건의했다.

또한, 지난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 건의한 주시간대를 제외한 낮, 심야시간대 방송 등장애인방송 시간대의 편중, 메인뉴스에는 화면해설과 수화통역을 하지 않는 등 특정 편의제공 및 프로그램 편중 등의 개선요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답변만 회신했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달성시점 도래에 따른 편성비율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내년에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체육경기대회에 대한 장애인의 시청권이 보장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로 이번 장애인의 체육경기대회 시청권보장 건의와 함께 지난해 건의한 특정 시간대 편중과 편의제공 및 프로그램 편중에 대한 문제의 진행경과 및 반영여부 회신을 요구할 예정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올림픽 등 국제체육경기대회 시청에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체육경기대회뿐 아니라 편중되어 있는 프로그램, 시간대를 개선되도록 하여 장애인의 시청권이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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