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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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장애인복지
  • 편집부
  • 승인 2017.03.24 09:55
  • 수정 2017-03-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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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윤/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서울시의원

▲ 우창윤 /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서울시의원
지난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준 역사적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판결이 그것이다. 이날 8인의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창조할 시기를 맞이한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민인 우리 장애인들도 새로운 조국을 건설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지고 보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정책적 비전과 철학 없이 장애 문제를 대하면서 지난 4년을 허송세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1년에 한 차례 회의를 소집하는 것조차 어려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킨 것이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등급제 폐지라는 선언적 의미 외에 등급제로 대표되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도대체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하지를 못한 것이다.
사실 모든 서비스의 판단기준으로 의학적 기준의 장애등급이 사용되는 것을 중단시키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장애상태와 삶의 상황을 두루 살피는 장애 중심적 전달체계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발달장애인센터, 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고용공단, 가족지원센터 등 다수의 서비스 기능이 중앙 또는 광역단위에만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 즉 읍면동 단위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와 광역단위의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연결시키는 별도의 단위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미리 복지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정해 놓고 장애등급등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현행 등급제 하에서만 가능한 방식이지 등급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 같은 방식을 유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사람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지, 옷에 사람을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개별 욕구는 무시한 채 획일적 서비스에 장애인의 욕구를 맞추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그릇된 행태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제도 도입이야말로 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에게 던져진 운명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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