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수사지원-복지서비스 연계···“원스톱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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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수사지원-복지서비스 연계···“원스톱 서비스 실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2.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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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권익 옹호서비스 제공

-장애인 학대 판정도구 개발-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학대 선제 대응위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출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권리구제를 통한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월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등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를 생산․분석하여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며 장애인학대 판정도구 및 지표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인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도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17개소, 8월 개소)에 대한 전문교육 및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전국 단위의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권익 옹호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률자문단․경찰서 및 아동․노인․여성보호전문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수사지원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총괄적으로 지원 등 전국 단위 권익옹호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인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장애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장애인 학대 신고전화(1644-8295)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사회의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 활성화 등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지역사회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에 들어간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다양한 학대 예방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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