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금년보다 4.8% 인상된 132만6천609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월 49만845원, 2인 가구 83만5천763원, 4인 가구 132만6천609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6%(1인 가구), 6.6%(2인 가구), 4.8%(4인 가구) 인상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3% 이외에 예기치 못한 금년 물가상승분 1.8%를 반영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총 4.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대현금급여 기준을 1인 가구 40만5천881원, 2인 가구 69만4천607원, 4인 가구 110만5천488원으로 결정했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사실상 내년도 최대현금급여의 경우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인상률이 각각 4.6%, 4.3%로 정부가 밝힌 물가상승률 4.8%에도 못 미치는 인상인 셈이다.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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