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의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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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의 어제와 오늘
  • 편집부
  • 승인 2017.02.23 10:19
  • 수정 2017-02-23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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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석/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 부장

 

▲ 유기석/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 부장
1997년 4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되고 올해로 20년을 맞이했습니다. 법이 너무 생소한 까닭에 처음에는 각 지자체에서도, 법을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도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우선시 돼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은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지난 20년 동안 많은 변화와 시도를 거쳐 완성도 높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약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장애인등편의법 취지에 맞지 않게 건축물과 교통시설물이 이원화됐다는 것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축물만 생각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법이 강화돼 강제성을 띠고 있어 어느 정도 훌륭한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교약법을 통해 법이 이원화되면서 교약법에 들어간 교통시설, 여객시설,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교약법이 시행되고 10여년이 넘은 오늘은 법제정 취지와는 동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보도턱 낮추기, 횡단보도 등 보도설치 기준이 그렇습니다. 예로 어느 구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사전검사를 할 때였습니다.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유도블록과 선형블록 설치 방법 등의 기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도방향을 안내하는 선형블록을 횡단보도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선으로 설치해 차도방향으로 유도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대로 설치됐더라면 자칫 차도방향으로 시각장애인이 가게 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인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라 자부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2년 1월 16일 ‘인천시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며, ‘인천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사)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임순봉)’에서 운영하도록 지정했습니다.

협회는 인천시 산하 군·구청에 건축설계도면을 사전검사요원에 의하여 장애인등편의법에 의거하여 적정 설치될 수 있도록 도면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건축물 인·허가 시 센터가 개입되면서 적정설치율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각 군·구청 관련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건축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허가를 주관적 입장에서 사용승인 시 고스란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당사자인 장애인입니다.

적어도 이 사회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면 한 개인에 의한 독단적인 판단으로 다수의 대상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산하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중추적인 역할과 산하 17개 시·도에 광역센터 및 기초센터에서 대행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016년 3월 28일부터 2018년 말까지 적합성 확인업무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200호에 의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전국 광역 및 기초센터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의식주는 중요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옷을 사러 상점에 가고, 음식을 사먹기 위해 음식점을 가고, 살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모두 장애인편의시설이 동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필요한 것이 편의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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