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영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장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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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영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장 당선무효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2.22 10:52
  • 수정 2017-02-22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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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관위, 부정선거 금지 위반 이유

-이 당선인,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 나설 것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에 대해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선관위 측은 중앙협회 감사 결과 회원 50여 명의 회비를 대납해 선거에 참여시킨 사실이 드러났으며 투표인 매수 등 부정선거 금지 위반으로 이배영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와 피선거권 5년 제한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인사협회장 선거의 경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인천선관위가 임기가 만료되어 중앙에 질의를 한 것인데 당선자에게 단 한 차례도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채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단 하루의 감사로 당선무효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의신청 내용이 시스템 오류의 내용이 중심이었고 증거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인천지역 유권자의 권리와 결정을 무시한 처사로 비민주적이고 동의할 수 없는 처사”라며 “법적소송을 통하여 당선 무효 결정 효력정지 신청과 당선자 임기회복 효력신청, 명예훼손 및 선관위원장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강력히 촉구할 것”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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